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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콕 절세전략] 100만원 넘는 재산세…죽을 때까지 안 내도 된다?

SBS Biz 김경화
입력2023.05.11 07:48
수정2023.05.11 10:08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정희원 변호사

Q. 살다보면 참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세금이 보유세가 아닐까 싶어요. 단순히 재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내는 세금인데요. 납부 시기가 다 다르죠?


- '부동산 보유' 세금, 종류는?
- 지방세, 취득세·등록세·보유세 등으로 나뉘어
- 보유세, 주택·토지 등 부동산 보유한 경우 내는 세금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종류 따라 납부 시기 상이
- 토지 재산세 9월 납부…건물·주택 7·9월 분할 납부
- 종합부동산세,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간 납부 가능

Q.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면 세금처럼 부담스러운 것도 없을 텐데요. 그래서 정부가 지난해부터 종부세 납부 유예나 분납도 할 수 있고 무이자도 가능해졌죠?

- 부담스러운 종부세, 효과적 납세 방법은?
- 작년분 종부세 122만명 고지…주택보유 약 8% 해당
- 종부세 과세대상·납부액 급증…납부 어려움 호소 증가
- 종부세, 매년 12월 15일까지 납부…미납 경우 가산세
- 납부 불가 인정시 3개월 단위 최대 9개월 연장 가능
- 재난·도난 등 손실이나 부도 우려 등 연장 문턱 높아
- 올해부터 1주택·만60세 이상 등 납부유예 신청 가능
- 양도·상속·증여, 1주택 자격 박탈시까지 유예 가능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등 유예 포함
-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서 작성…관할세무서 제출
- 종부세액 250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한 분납 가능

Q. 종부세에 이어 주택 재산세도 납부유예가 도입됐다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종부세 이어 재산세도 납부유예, 내용은?
- 지방세법 개정…고령자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도입 
- 은퇴 후 소득 여력 부족 고령자, 재산세 유예 가능
- 양도·증여·상속 등 처분시 미뤄둔 재산세 일괄 납부
- 보유주택 가격 무제한…1주택 고령자 대부분 가능

Q. 그렇다면 난 이 집을 팔 생각이 없고 계속 살 거라고 한다면 평생 재산세를 안 내도 되는 건가요?

- 재산세 납부유예, 언제까지 가능할까?
- 매도 아닌 상속·증여해도 재산세 일괄 납부 필수
- 사망 등 사유로 상속·증여시 납세 의무까지 이전
- 재산세 납부유예 이자율 2.9%…"득실 따져봐야"

Q. 그런데 살다 보면 계획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주택을 더 매입해서 다주택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재산세 납부유예 중 다주택자가 될 경우는?
- 다주택자 되면 납부유예 취소…세금 전액 일시 납부
- "향후 다주택자 계획 있다면 납부유예는 비효율적"

Q. 당장 재산세가 부담이 되는 분들은 한번쯤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주의할 점은?
- 납부유예 제도, 조건 만족시 자동 적용 아닌 신청 필수
- 재산세 고지서 내 납부 기한 확인…3개월 전까지 신청

Q.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고령자, 그리고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고 있는 추세인데요. 올해 공시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보유세도 함께 줄어들게 됐는데요. 여기에 더해 공정가액비율도 추가 인하한다고요?

- 정부, 보유세 부담 완화…공정가액비율도 인하?
- 공시가에서 기본공제 제외, 공정가액비율 곱해 계산
- 과세표준 경감 목적 정책 비율 산정…낮을수록 재산세↓
- 작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60%→45% 한시 인하
- 공정가액비율 추가 인하…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 6억 이하 주택 최대 44% 적용…6억 초과 45% 적용
- 다주택자·법인의 경우 지난해 이어 올해도 60% 유지
- 6월 개정 완료 후 7·9월 부과 재산세부터 적용 예정

Q. 가액비율이 줄어들면 재산세가 어느 정도 줄어들까요?

-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인하, 절세 효과는?
- 공시가격 지난해比 18.63% 하락…공정가액비율 인하
- 전반적으로 재산세 부담 완화…고가주택 일수록 효과↑
- 1주택자 재산세 평균 7만원↓…공시가 5억시 15만원↓
- 공시가 큰 폭 하락…6억 초과시 재산세 하락 폭 확대
- 작년 공시가 급등에 재산세 큰 폭 증가…올해는 '감세'

Q. 다음으로 종합소득세를 알아보겠습니다.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느라 바쁘시죠. 연말정산은 보통 직장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종소세는 각자 신고해야 해서 할 때마다 헷갈려요. 그런데 지난해 연말정산을 마친 분들도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요. 종소세, 누가 어떻게 내는 건가요?

- 5월 '종소세 신고의 달', 누가 납부하나?
- 종소세 대상자, 개인사업자·프리랜서·연금생활자 등
- 직장인의 경우 근로와 무관한 소득 발생시 신고대상
- 부업으로 사업소득 혹은 기타 소득 300만원 초과시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시

Q. 직장인들도 꼼꼼히 살펴보셔야겠네요. 그런데 과세 방법으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선택할 수도 있다는데요. 좀 어렵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 종소세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차이점은?
-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시 유리한 조건 확인 필수
- 기타소득, 상금·사례금·복권당첨금 등 일시 발생 소득
- 복권당첨금·가상자산소득 등 '무조건 분리과세' 해당

Q. 소득에 따라 과세율이 달라질 텐데요. 과세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에 따른 과세율 상이…범위와 세율은?
- 종합소득세 과세율 누진세 적용…8개 단계 적용
-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시 최저 세율 6% 적용
- 과세표준 10억원 초과시 최고 세율 45% 적용

Q. 종합소득세에서는 절세를 위해 필요경비가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꼭 내야 하는' 세금이라면…종소세 절세법은?
- 소득 발생시 지출경비 존재…'필요비용' 증빙 공제
- 자동차 1대당 1500만원 까지 유류대 등 경비 가능
- 축의·부의 건당 20만원까지…청첩장 등 증빙 인정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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