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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완전히 벗는다…5일 격리의무도 사라진다?

SBS Biz 류선우
입력2023.05.11 07:03
수정2023.05.11 11:06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며 사실상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합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내용의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합니다. 발표 내용 중에는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내리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의원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에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3년 4개월 만에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정부의 재난관리는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이 주도했던 것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혹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총괄로 변경될 전망입니다. 

다만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격리 의무를 남겨두자는 의견도 있고, 격리 의무는 사라지더라도 격리를 5일간 '권고'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시행 시점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격리 의무를 해제하려면 고시 개정이 필요한데,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일가량은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당초 위기단계를 경계로 하향하면서 확진자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등의 1단계 조치를 시행한 뒤 2달가량의 준비 기간을 거쳐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면서 격리 의무 자체를 없애는 등의 2단계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유행 상황이 안정적이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의 해제를 결정하자 1단계와 2단계를 합쳐서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일과 9일 열린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와 위기평가회의에서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현시점에서 2단계 조치를 함께 시행해도 문제없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2단계에서 중단할 예정이던 검사와 치료, 예방접종, 생활지원 등에서의 지원책은 계속 유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일상회복의 마지막 단계로 보고 있는 3단계는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이 될 경우 시작되는 3단계에서는 모든 방역·의료·지원책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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