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나는 담배' 불안해도…원인은 KT&G만 안다
SBS Biz 윤선영
입력2023.05.10 17:45
수정2023.05.10 21:40
[앵커]
담배 일부 제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KT&G가 일주일 사이 두 차례 리콜을 진행했습니다.
향료 조합이 잘못됐을 뿐이라는 회사 측 해명에 보건당국은 관련 법이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흡연자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윤선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민원이 빗발친 담배는 KT&G의 전자담배용 스틱인 '믹스 아이스더블'입니다.
KT&G는 지난 3일 이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에 나섰고, 일주일 뒤 또 다른 궐련담배인 '레종 프렌치 끌레오'도 추가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KT&G는 냄새의 원인에 대해 향료를 납품받는 외부 업체가 향료 조합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며 해당 향료는 일반 식품에도 쓰이는 식품첨가물 기준에 부합하는 성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향의 문제라는 거지만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안은 남아있습니다.
[김관철 / 직장인 : 연초보다 전자담배가 더 낫다고 생각해서 피고 있었는데 이번 뉴스를 접해보니까 냄새뿐만 아니라 더 안 좋은 게 있는 게 아닌가 불안하고 찜찜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등 어느 부처도 담배의 품질 문제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신현영 /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 : (담배는) 국민의 건강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포괄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부처가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처의 사각지대로 인해서 명확한 업무 규정이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 회사가 공개할 의무가 있는 부분은 타르와 니코틴 함량뿐입니다.
상세 성분이 영업비밀에 가려져 있다 보니 품질 문제가 생겨도 업체 외엔 원인 규명조차 어려운 것입니다.
[양경숙 /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 :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자가 담배의 구성 성분과 유해 성분 등에 대한 자료를 기재부(기획재정부)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기재부는 이를 점검·검토하여 해당 제품의 유해 성분 등에 대한 정보를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담배의 위해성 문제에서 흡연자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는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담배 일부 제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KT&G가 일주일 사이 두 차례 리콜을 진행했습니다.
향료 조합이 잘못됐을 뿐이라는 회사 측 해명에 보건당국은 관련 법이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흡연자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윤선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민원이 빗발친 담배는 KT&G의 전자담배용 스틱인 '믹스 아이스더블'입니다.
KT&G는 지난 3일 이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에 나섰고, 일주일 뒤 또 다른 궐련담배인 '레종 프렌치 끌레오'도 추가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KT&G는 냄새의 원인에 대해 향료를 납품받는 외부 업체가 향료 조합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며 해당 향료는 일반 식품에도 쓰이는 식품첨가물 기준에 부합하는 성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향의 문제라는 거지만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안은 남아있습니다.
[김관철 / 직장인 : 연초보다 전자담배가 더 낫다고 생각해서 피고 있었는데 이번 뉴스를 접해보니까 냄새뿐만 아니라 더 안 좋은 게 있는 게 아닌가 불안하고 찜찜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등 어느 부처도 담배의 품질 문제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신현영 /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 : (담배는) 국민의 건강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포괄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부처가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처의 사각지대로 인해서 명확한 업무 규정이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 회사가 공개할 의무가 있는 부분은 타르와 니코틴 함량뿐입니다.
상세 성분이 영업비밀에 가려져 있다 보니 품질 문제가 생겨도 업체 외엔 원인 규명조차 어려운 것입니다.
[양경숙 /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 :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자가 담배의 구성 성분과 유해 성분 등에 대한 자료를 기재부(기획재정부)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기재부는 이를 점검·검토하여 해당 제품의 유해 성분 등에 대한 정보를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담배의 위해성 문제에서 흡연자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는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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