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유출' 국토부에 과징금 2천500만 원…공공기관 14곳 제재
SBS Biz 신채연
입력2023.05.10 12:07
수정2023.05.10 15:3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서울대학교병원과 국토교통부 등 14개 공공기관에 대해 처분을 의결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안전조치의무, 유출 통지의무를 위반한 서울대병원에는 과징금 7천475만 원과 과태료 6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건축 행정 시스템(세움터) 수정 과정에서 오류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국토교통부에는 2천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미공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을 위반한 한국과학기술원에는 과태료 총 1천5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외에 서울교통공사와 서울 강북구, 서울대, 협성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각각 300만~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용인교육지원청과 서울 강남구는 민감정보 처리 제한, 안전조치 위반 등으로 각각 과태료 900만 원, 6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인천 남동구는 유출 통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 원을, 창원시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한국잡월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 원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개인정보 파기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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