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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처벌 강화한다…"2배 환수"

SBS Biz 류선우
입력2023.05.10 11:15
수정2023.05.10 15:34

[앵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보름 만에 여당과 정부가 부랴부랴 재방 방지책을 내놨습니다.

부당 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상 거래 감시 시스템 또한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류선우 기자, 일단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죠?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소시에테제네랄,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 규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 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을 손보기로 했는데요.

주가 조작으로 얻은 부당 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기로 했고요.

주가 조작 적발 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감시 시스템은 어떻게 강화한다는 건가요?

[기자] 

100일 이하 단기간 급등락 등 전형적인 범죄 탐지를 중심으로 설계돼있는 지금의 거래소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건데요.

6개월이나 1년 단위 중장기 시세 조종 등 신종 비전형적 수법까지 탐지하도록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 거래 사례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포상금 자진 신고 기능도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최고 20억원으로 설정돼있는 포상금 한도를 40억원으로 높이고, 자진신고자 감경 제도를 도입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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