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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년간 1천건 규제개선…"70조원 경제효과"

SBS Biz 최나리
입력2023.05.10 10:43
수정2023.05.10 16:39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 1년, 현장의 변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동안 1천27건의 규제 개선이 완료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 1년, 현장의 변화' 브리핑을 열고 국민불편 해소, 신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부담경감, 투자·일자리 창출 등 4개 분야에서 규제 개선 사례를 꼽았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가 대표적입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을 통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에만 자진 신고하면 됩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시행 첫날 인천공항 입국자 중 자진신고자 370여명을 제외한 7만1천여명(99.5%)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을 통과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99.9%가 신고대상 물품이 없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연 4천300여만명의 입국자(2019년 기준)가 불필요한 세관심사 대기 및 형식적 신고서 작성을 하지 않아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존지역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개발행위 제한 범위를 기존 500m에서 200m 이내로 변경한 것도 규제개선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보존 중요도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됐던 경기 광주 조선백자 가마터 고도제한은 반경 200m에서 50m로 축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7월에는 부산 당숲의 문화재 규제범위를 조정해 약 15만평(전체 면적의 60%)을 보존구역에서 해제할 예정입니다.

과도한 문화재 규제 해소를 위해 총 1천700여건의 문화재를 전수 검토 중이고, 현재 839건에 대해서는 규제범위를 조정 중이라고 국무조정실은 밝혔습니다.

산간지역 드론배송도 허용됐습니다.

경기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인근은 산간지역 특성상 마트 방문·음식 배달 등을 위해 장거리 자동차 운행이 필요했으나, '드론 배송'을 도입해 편의점 물품구매 및 간단한 음식 배달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외에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폐플라스틱 재활용 유형 확대, 자율주행 배달로봇 허용 등이 꼽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경제효과 산출이 가능한 152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문기관이 분석한 결과 투자 창출 44조원, 매출 증대 6조원, 부담경감 20조원 등 이번 정부 내 약 70조원의 경제효과를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각종 토지·입지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기업·소상공인이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적용 규정이 모호한 신산업 장애물을 해소해 새로운 산업 진출이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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