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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만원 보험료 이참에 깰까?…해약 말고 '이거' 하세요

SBS Biz 신다미
입력2023.05.10 10:13
수정2023.05.10 11:05


급한 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장 보험을 중도해지하기보다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볼 수 있습니다.

오늘(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 해약 건수는 2019년 1천145만3천354건에서 지난해 1천165만3천365건으로 20만건 정도 늘었습니다.

계약은 유지하고 싶지만, 보험료를 줄이고 싶다면 ‘감액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장받는 금액을 줄여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보험사는 감액된 부분은 부분 해지된 것으로 보고 해약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더 이상 보험료를 내는 게 곤란하다면 ‘감액완납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액완납제도는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고, 해당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 처리하는 겁니다. 

이 제도는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납입해 해지환급금이 많이 있고 앞으로 낼 보험료가 크지 않을 경우에 유용합니다.

다만, 보험료 감액제도나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보장이 줄어드는 한편, 보장내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변경되는 보장내용을 잘 확인해야 추후 보험사와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않고, 보장 기간을 축소하는 ‘연장정기제도’도 있습니다. 감액완납제도가 기간은 유지하면서 보험금을 줄이는 반면, 연장정기보험은 보험금 수준은 유지하면서 보험 기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보험료 납입이 일시적으로 곤란해질 경우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대출 납입제도는 보험료 미납 때 자동으로 해지환급금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했더라도 대출금이 해지환급금을 넘으면 자동대출 납입이 중단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당장 현금이 없다면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변액유니버셜보험 등 상품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그동안 쌓아둔 적립금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습니다. 이자는 없지만 나중에 받게 될 만기환급금이나 해지환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외에도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계약상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재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이 유지됩니다.

보험료 납입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실효)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다시 유효하게 만들기 원한다면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 한해 3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계약 부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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