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타이레놀·미녹시딜 등 해외직구 막는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5.10 10:13
수정2023.05.10 10:45
의약품인 타이레놀과 미녹시딜에 대한 국내 통관이 금지돼 앞으로 해당 물품의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어려워졌습니다.
오늘(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최근 관세청은 타이레놀 등에 대한 국내 통관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 시행하고 있습니다.
타이레놀 등의 의약품은 약국과 같이 법령에 따라 정해진 곳에서만 구매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2년 전부터 저렴한 가격 등에 해당 물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에 타이레놀 제품들, 탈모치료제 미녹시딜 제품들, 소화제 텀스 제품들 등에 대한 통관 차단을 요청했으며 관세청은 국내 통관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요청이 들어와 검토했으며 (해당 물품의) 통관을 막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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