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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아차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SBS Biz 김완진
입력2023.05.09 11:15
수정2023.05.09 21:41

[앵커]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끝납니다.

다음 달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김완진 기자, 전월세 신고제, 다음 달부터 정식 시행인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다면, 계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위반할 경우, 신고하지 않은 기간과 계약 금액에 비례해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허위로 신고하다 걸리면, 계약금액에 상관없이 100만 원 과태료를 맞게 됩니다.

[앵커]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기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포털에서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으로 들어가 신고하면 됩니다.

또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이 돼서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둘 중 한 명만 당사자 공동 서명이 찍힌 임대차 계약서를 내면 신고 처리가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원래 지난해 6월 말까지가 계도기간이었지만, 1년 더 연장했는데요.

한 해 전과 비교해 신고 건수가 20% 넘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임대차 거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신고 내용을 과세 자료로 활용할 것을 예상하는 임대인들의 반발이 나오고, 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높이는 꼼수 계약이 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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