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타이레놀 샀는데"…앞으론 못 사요?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5.09 09:12
수정2023.05.09 10:46
관세청이 진통제 타이레놀과 고혈압·탈모 치료제 미녹시딜의 국내 통관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의약품은 온라인 거래 금지가 원칙이지만 두 제품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량 구입이 쉬워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많았고 관행적으로 통관이 되어왔습니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사이트인 몰테일은 이달 초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타이레놀과 미녹시딜 제품군에 대한 통관이 금지됐다고 소비자들에게 안내했습니다.
최근 관세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요청으로 타이레놀과 미녹시딜 통관을 강화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돌연 관련 제품을 금지하게 된 건 관세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요청으로 해당 제품군에 통관 절차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불법인데, 같은 이유로 해외직구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년 전 통관 보류 요청을 해서 내부 검토 후 통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내 돈인데 못 뺀다?"…퇴직연금 '묶인 돈' 논란
- 2.70조 넘게 던졌다…블룸버그 "외국인 韓 주식 이탈 가속"
- 3.[단독] 삼성·애플 벽 못 넘었다…샤오미 총판, 알뜰폰 철수
- 4."회사 없애버려야…분사도 각오" 삼성노조 발언 파문
- 5."수입차 보고 있나"…아빠들 이 車 나오자마자 계약서 썼다
- 6.'불닭'으로 삼양 살린 며느리…드디어 회장 됐다
- 7.삼전닉스 판 외국인, 지금 뭘 사고 있다고? [시장 엿보기]
- 8."LG전자 들고 버틴 보람 있네"…폭락장서 존재감 폭발
- 9.李대통령 스타벅스에 일침…"저질 장사치의 막장행태"
- 10."SK하닉 시총이 삼전 추월하는 순간 던져라"…하나證의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