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동 얼마나 비싸지려고'…서울시 반박에도 특혜 논란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5.08 14:23
수정2023.05.09 09:19
[압구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압구정 아파트의 재건축 특혜 논란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늘(8일) "2021년 8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재건축 정상화 방침에 따라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단지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공공기여 비율을 15%에서 10%로 일괄 완화했다"며 "특정 아파트에 특혜를 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강남구 압구정 한강변 아파트의 50층 이상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하면서 공공기여(기부채납) 의무 비율을 10%로 낮춘다는 내용의 신속통합기획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사업을 위해 일부 한강변 고가 아파트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반발이 다른 재건축 단지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공공기여 비율 조정이 지난 2021년 8월 13일 발표한 재건축 정상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모든 한강변 아파트에 동일하게 적용돼 특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무 부담률은 10%로 하향됐지만 기존과 동일한 용적률에 도달하려면 공공임대주택 등 추가적인 공공기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공공기여 비율은 다른 재건축 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조남준 국장은 "압구정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며 "별도의 공공기여까지 합치면 공공기여 비율은 통상 15∼20% 내외"라며 "의무 공공기여율의 높고 낮음에 따른 형평성을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강변 아파트의 초고층 재건축 허용 여부와 관련해선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는 경우 높이를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것으로 한강변 아파트면 초고층을 일률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역 특성과 대상지별 여건을 고려한 적정 높이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압구정 3구역 조합이 최고 70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조합의 계획안을 받아보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층수가 올라가면 건축비 등 부담도 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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