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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에 금품 살포까지"…'막장' 보험설계사 56명 무더기 제재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5.08 11:13
수정2023.05.08 13:18

[앵커]

우리 금융시장에서 주가조작만큼이나 해묵은 문제가 일부 보험설계사들의 보험사기입니다.

영업 과정에서 별도의 금품을 챙겨주거나 서명을 대신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면서 또 무더기 적발 사례가 나왔습니다.

류정현 기자, 이번에 적발된 인원이 한두 명이 아니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26일 각종 부정을 저지른 보험설계사 무려 56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보험사기를 저질렀는데요.

신한라이프 소속 설계사 A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는 마치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6개 보험사로부터 총 4천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또 다른 신한라이프 설계사 B씨는 지난 2015년 스키장에서 고의로 다쳐놓고는 사고인 것처럼 위장해 2개 보험사로부터 2천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교통사고 피해자를 바꿔치기하거나 일부러 입원 치료를 받는 수법도 있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산업 내부 프로세스에 대해 이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앵커]

이건 보험금 관련 문제였고, 보험상품 가입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사례도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지난 2015년부터 보험 계약자 9명에게 총 1천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습니다.

보험을 들어줘서 자기 실적을 올려줬으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준 건데, 엄연히 불법입니다.

이외에도 중요한 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서명을 대신 하는 등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설계사들도 대거 걸렸습니다.

비단 설계사만 문제가 있던 건 아닌데요. 특정 보험대리점은 소속 설계사가 아닌 사람에게도 영업을 시키고 수수료를 챙겨주는 식으로 현행법을 어겼습니다.

금감원은 적발된 설계사에게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 조치를 내렸고 일부 보험대리점에는 과태료를 처분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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