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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한 번만 해도 10년 거래 금지 추진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5.08 11:13
수정2023.05.08 13:18

[앵커] 

SG증권발 주가 폭락과 일부 종목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인 제도개선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가조작이 적발되면 10년간 거래를 못 하도록 하는 강도 높은 법안들이 눈에 띄는데요. 

김기송 기자, 발의된 법안의 자세한 내용이 어떻습니까?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인데요.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적발 시 최대 10년까지 신규 투자와 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시장 가릴 것 없이 전 상장사에 적용되며 금융회사는 상장 여부와 무관합니다.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동시에 금융·상장회사의 임원선임도 제한됩니다. 

위반 행위 당시 직원 신분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도 임원 선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게 법안의 목적이고요.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도 직위 해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 회장직 사퇴를 밝힌 김익래 다우키움 회장 같은 사례를 막는 방안도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낸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제도' 방안입니다. 

상장사 주요 주주인 기업 오너 등이 발행주식을 1% 이상 매도할 경우 매도하기 최대 90일 전엔 매매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신고 후 최소 30일간 매도를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됩니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사례처럼 주요 주주가 갑작스럽게 보유 주식을 한꺼번에 매도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겁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4월 발의됐지만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가 되지 못했고, 그런 사이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1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 논의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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