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日 언론 "강제징용 생존자 1명, 尹정부 3자 변제안 수용 의향"

SBS Biz 이민후
입력2023.05.07 10:27
수정2023.05.07 21:01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한 피해 생존자 3명 중 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7일) 외신에 따르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1명은 최근 기존의 거부 입장을 바꿔 정부 해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이 생존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 생존자는 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입니다.

재단의 판결금 지급이 실제 이뤄지면 생존 피해자 가운데서는 첫 사례가 됩니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재단이 지급한다는 해법(제3자 변제)을 지난 3월 공식 발표했습니다.

15명 가운데 10명은 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자 3명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가족 등 5명의 피해자 측은 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해법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정부는 수용을 거부한 5명의 피해자 측에 해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민후다른기사
평균 환율 1470원 넘었다…외환위기 이후 최고치
주식거래 수수료 최대 40% 싸졌다…내년 2월 이후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