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월급 100만원 시대…"복무기간 강제가입 고려해야"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5.06 09:18
수정2023.05.07 09:14
6일 정부가 연금 개혁을 위해 가동 중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11차 회의 자료를 보면, 지난달 7일 회의에서 이른바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견해가 나왔습니다. 크레딧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에서 59세 이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재학, 군 복무,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않으면 납부 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납부 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그만큼 가입 기간이 줄어들어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게 됩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가입자가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군에서 복무한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얹어주는 장치입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군복무 크레딧에 드는 재원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군복무 크레딧으로 인정받는 가입 기간이 실제 군 복무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에 불과하고, 인정소득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의 50%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2023년 A값은 286만1천91원입니다.
이런 이유로 크레딧제도 개선방안을 발제한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 박사는 군복무 크레딧을 사후 지원방식이 아니라 사전 지원방식으로 바꾸고,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넓히며 인정소득도 A값의 100%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군복무 크레딧을 사전 지원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인정 기간을 확대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특히 병사의 봉급이 오른 상황을 반영해 아예 이번 기회에 군 복무기간의 납부예외 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해 보험료를 내게 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작년 67만6천100원에서 32만3천900원이 올라 올해 100만원이 됐습니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2천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월급이 올랐습니다.
정부는 병사 봉급을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대로 2025년까지 150만원(병장)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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