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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60억 코인 논란에 ..."이재명 닮아, 경위·내역 공개해"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5.05 15:10
수정2023.05.05 16:08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대선 기간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약 60억원어치를 거래했다는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이 “경위와 내역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오늘(5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남국 의원이 지난 대선 기간 가상 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 약 60억 원 어치를 거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문제는 코인 거래의 시기와 자금 출처 및 행방, 논란을 대하는 김남국 의원의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이 코인을 전량 인출한 2022년 초는 '가상화폐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이었다면서 "시행을 코앞에 두고 코인을 왜 전량 인출했는지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근 공개된 김 의원의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현금의 대량 인·출입이나 가상자산 신고 내역이 없다"면서 "코인을 현금화했다면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납득할만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발뺌하며 어물쩍 이 문제를 넘기려는 김남국 의원의 태도"라며 "대선 패배 후 방산 주식 재테크에 여념 없던 이재명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남국 "코인투자 사실 수차례 밝혀…은닉한 듯 보도한 것은 허위 사실"
해당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수차례 밝혀 왔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다.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며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다"며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가 됐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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