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3명 이상이면 버스전용차로 탄다"...법안 발의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5.05 11:20
수정2023.05.06 09:30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3인 이상의 자녀 양육자에게 부여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에 대해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9인승 이상으로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인구 감소 및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다자녀 양육자에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 발의에는 같은 당 강병원 강준현 김영배 김정호 설훈 송재호 이장섭 정일영 최강욱 의원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꿈의 직장 SK하이닉스 입사직후…신입 4명 '음주 해고' 발칵
- 2.'일반 주유소 문 닫으란 소리냐'…주유소업계 뿔났다
- 3.'1000주에 최대 460만원 예상'…삼성전자 배당 받으려면 '이날'까지
- 4.'은행보다 높네'... '연 5.5%' 파격 금리 준다는데
- 5.200만원 아이폰 환불 사태 터졌다…무슨 일?
- 6.부모님 추석 용돈 10만원은 옛말?…그래서 평균 얼마?
- 7.[단독] 1인당 최대 4천만원…삼성E&A 덮친 첫 통상임금 소송
- 8.'700 종신보험' 결국 막혔다…금감원, 생보사 판매 제동
- 9."새로운 결제 내역" 클릭하지 마세요…토스페이먼츠 '사칭'
- 10.기저귀도 못 뗐는데 연봉 1억…5살 '억대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