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3명 이상이면 버스전용차로 탄다"...법안 발의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5.05 11:20
수정2023.05.06 09:30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3인 이상의 자녀 양육자에게 부여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에 대해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9인승 이상으로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인구 감소 및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다자녀 양육자에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 발의에는 같은 당 강병원 강준현 김영배 김정호 설훈 송재호 이장섭 정일영 최강욱 의원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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