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신약 '레테브모',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인정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5.04 18:03
수정2023.05.04 18:07
국내 들어온 첫 RET 표적 항암제인 레테브모캡슐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4일) 2023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4개 신청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를 했습니다.
한국릴리의 레테브모캡슐(40, 80mg)은 이번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품목은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등에 효능, 효과가 있습니다. 레테브모는 국내 들어온 첫 RET 표적항암제로 알려집니다.
만성 심부전에 효과가 있는 바이엘코리아의 '베르쿠보정 2.5, 5, 10밀리그램(베리시구앗(미분화))'도 이번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브레즈트리 에어로스피어흡입제'와 바이엘코리아의 '지비주'는 약평위가 제시한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했을 때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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