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까'페] 유튜브에서 틱톡까지 휩쓰는데...아동노동 '사각지대'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5.04 17:57
수정2023.05.09 14:32
키즈 유튜버 활동은…순수한 놀이? "놀이 노동"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매년 줄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0.78명을 기록할만큼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등 어린이 채널들은 상위권을 기록하며 어린이들로 하여금 많은 소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블링을 살펴보면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상위권에는 어린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놀거나 일상 생활을 보여주는 콘텐츠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밝은 점이 있으면 어두운 점도 있겠죠. 관심을 끌려다 보니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 한 유명 키즈 유튜브 채널에 당시 5살이었던 쌍둥이 자매가 10㎏의 대왕문어를 힘겹게 먹는 모습이 영상에 담기면서 아동학대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지난해 유행한 틱톡 챌린지 가운데 '기절 챌린지'로 18개월 동안 전세계 어린이 20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높은 조회수를 위해 어린이들이 자극적 촬영도 서슴지 않으면서 심각성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키즈 인플루언서'에게 과한 노동을 요구하는 주된 이유로는 수익 창출 욕구가 꼽힙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들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장난감을 소개하거나 연기를 하는 등의 행위를 단순 놀이가 아니라 ‘노동’으로 봐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유튜브나 틱톡 같은 플랫폼에 출연하는 어린이들이 대부분이 순수한 놀이라기보다는 광고 수익 목적을 위한 ‘놀이 노동’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며 "이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美·佛 '키즈 인플루언서' 보호장치 도입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키즈 인플루언서에 대한 보호장치들을 도입했습니다. 크게 아동노동의 결과물인 수익을 보존하는 장치와 건강권을 지키는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수익의 경우 대표적으로 미국의 쿠건법'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아동 배우 법안', 이른바 '쿠건법'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아역배우 등 미성년 대중문화예술인을 고용한 자는 수익의 15%를 '쿠건 계좌'에 신탁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1939년에 제정됐는데 배우 재키 쿠건이 아역배우 시절 벌어들인 수입을 부모님이 탕진하자 쿠건이 1938년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비롯됐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2020년 어린이 유튜버를 어린이 모델·배우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생겼습니다.
16세 이하 자녀와 함께 수익을 목적으로 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부모 혹은 보호자는 과한 노동을 불허하는 지자체의 교육을 이수하고 행정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플랫폼 감시 한계있는데…국회는 보호장치 마련 '방치'
같은 시기에 같은 법안명으로 나온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의 안도 비슷한 운명입니다. 이 개정안은 아동 대중문화예술인의 수익 일부를 신탁하게끔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계류 중입니다. 국회의 방치 속에 키즈 인플루언서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익중 원장은 "일반적으로 유튜브나 틱톡 같은 플랫폼의 경우 부모가 제작자 겸 보호자이기 때문에 착취, 학대를 감시하거나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적어도 제도가 만들어기 전이라도 플랫폼마다 가이드라인이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100년 전 방정환 선생님이 꿈꾸신 것과 같이 '제2의 어린이 인권선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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