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장 안돼" 금감원 경고에 유안타證 대행 중단 '논란'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5.04 11:15
수정2023.05.04 16:06
[앵커]
한류 관련 한 플랫폼 스타트업이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상장하지 말 것을 요구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하지만 이 회사는 상장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청약 대행을 맡은 유안타증권이 청약 대행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단독 취재한 김기송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복잡한데 설명해 주시죠.
[기자]
한류홀딩스라는 해외법인 회사가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을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서류 제출을 마치고 승인을 받은 상태고, 예정대로면 우리 시간으로 내일(5일) 밤 상장을 합니다.
공모가는 10달러고, 발행규모는 500억 원 정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28일, 한류홀딩스에게 상장을 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만 상장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앵커]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는데 한국 금융당국에 서류를 내야 하나요?
[기자]
금감원 입장은 자본시장법상 해외법인이더라도 국내 거주자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국내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완전한 해외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 어떤 모집 절차가 이루어지거나 외국에서 발행된 증권이 국내에서 1년 이내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소위 '간주모집'에 해당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회사 입장은 뭔가요?
[기자]
한류홀딩스 측도 법률 검토에 나섰는데요.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한국 거주자가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약의 권유 행위'가 없는데도 '모집'으로 간주하는 건 '위법한 행정해석'이라는 주장입니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시간도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보완서류를 통해서 금감원과 다시 얘기를 나눠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근데 여기서 왜 유안타증권은 왜 청약 대행을 중단한 건가요?
[기자]
한류홀딩스는 해외법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상장하는 데 있어서 공모주 청약 절반 정도는 외국 주관 증권사를 통해 채우고, 국내 투자자 청약은 유안타증권을 통해 실행할 계획이었는데요.
그러나 논란이 되자 유안타증권이 내부 법률검토에 나섰고, 금감원 눈치보기까지 곁들여지면서 결국 청약 대행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류홀딩스 입장에선 유안타증권이 손을 들자 자금조달이 불가능해졌고, 법적인 조치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김기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류 관련 한 플랫폼 스타트업이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상장하지 말 것을 요구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하지만 이 회사는 상장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청약 대행을 맡은 유안타증권이 청약 대행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단독 취재한 김기송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복잡한데 설명해 주시죠.
[기자]
한류홀딩스라는 해외법인 회사가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을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서류 제출을 마치고 승인을 받은 상태고, 예정대로면 우리 시간으로 내일(5일) 밤 상장을 합니다.
공모가는 10달러고, 발행규모는 500억 원 정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28일, 한류홀딩스에게 상장을 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만 상장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앵커]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는데 한국 금융당국에 서류를 내야 하나요?
[기자]
금감원 입장은 자본시장법상 해외법인이더라도 국내 거주자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국내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완전한 해외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 어떤 모집 절차가 이루어지거나 외국에서 발행된 증권이 국내에서 1년 이내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소위 '간주모집'에 해당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회사 입장은 뭔가요?
[기자]
한류홀딩스 측도 법률 검토에 나섰는데요.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한국 거주자가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약의 권유 행위'가 없는데도 '모집'으로 간주하는 건 '위법한 행정해석'이라는 주장입니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시간도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보완서류를 통해서 금감원과 다시 얘기를 나눠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근데 여기서 왜 유안타증권은 왜 청약 대행을 중단한 건가요?
[기자]
한류홀딩스는 해외법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상장하는 데 있어서 공모주 청약 절반 정도는 외국 주관 증권사를 통해 채우고, 국내 투자자 청약은 유안타증권을 통해 실행할 계획이었는데요.
그러나 논란이 되자 유안타증권이 내부 법률검토에 나섰고, 금감원 눈치보기까지 곁들여지면서 결국 청약 대행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류홀딩스 입장에선 유안타증권이 손을 들자 자금조달이 불가능해졌고, 법적인 조치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김기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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