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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일 걸리는 금융분쟁 처리기간 줄인다…'신속 상정제' 도입

SBS Biz 박연신
입력2023.05.04 11:15
수정2023.05.04 11:57

[앵커]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본격적인 금융 분쟁에 나서기란 쉬운 결심이 아닙니다. 

최소 수개월은 분쟁에 붙잡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기간을 줄이기 위해 '신속상정제도'라는 새 제도가 도입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어떤 제도인가요? 

[기자] 

금융사와 금융소비자 간 분쟁조정에 신속상정제도를 도입해 분쟁 처리기간을 줄일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최근 금융사와 금융소비자 간 금융분쟁 신청이 늘어나면서 처리기간도 증가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한 건데요.

지난해 상반기 기준, 은행업권의 금융분쟁 처리 기간은 평균 299.1일로, 중소서민이 약 123일, 금융투자가 121일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이를 앞당길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지금까지 분쟁조정위원회가 사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의해 조정결정을 내려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금감원이 금융분쟁의 규모나 파급력에 따라 분조위에 지체 없이 회부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분조위에 회부한 뒤 심의·의결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처리 기간을 60일에 근접하게 줄일 수 있다는 뜻이네요.

여기에, 분조위 독립성도 강화된다면서요? 

[기자] 

현재 분조위 위원은 내부 2인을 비롯해 소비자단체 4인, 금융계 4인, 법조계 10인, 학계 14인, 의료계 1인 등 35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분조위가 열리면 이들 위원 중 일부를 분조위원장이 지명해 논의에 참여하도록 했는데요.

앞으로는 분조위 참석 위원을 분야별 추첨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보험과 비보험으로 구분하고 참석위원 선정 시 금융계와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등 분야별로 추첨할 예정입니다. 

또 분조위 의사운영과 분쟁조정절차 개정권한을 분조위에도 부여했는데요.

이같은 개정안은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바로 시행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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