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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해야…대상인원 9.5만명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5.04 10:22
수정2023.05.04 10:41

지난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등이 해당됩니다.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9만5천명입니다.

확정신고 안내문은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 발송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로그인을 하면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진행순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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