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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0세부터"…어린이날, 적금 선물 어떠세요?

SBS Biz 신다미
입력2023.05.04 09:46
수정2023.05.05 08:06

어린이날을 맞아 적금이나 주식 등 금융상품을 선물로 염두에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 어린이 적금은 적립식으로 자녀의 미래를 위한 종잣돈을 세금 없이 모아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주기는 10년이라 일찍 증여할수록, 다음 주기도 빨리 돌아옵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증여를 시작해야 효율적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 키워드 "10년·2천만원·5천만원"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증여할 수 있는 비과세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이후 성년이 되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났을 때 2천만원을 증여하고, 10살이 된 해에 또다시 2천만원을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후 20세 성인이 되는 해에 5천만원을, 30세에 5천만원 증여하면 모두 1억4천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는 자녀 명의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할 경우 그 입금 시점이 증여일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최초 입금 시점이 증여일이 됩니다.

당장 2천만원의 종잣돈이 없더라도, 매달 자녀에게 적금을 쌓아두는 식으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어린이날, 이 적금 상품은 어떠세요?

미성년 자녀 명의의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거나 주식 계좌를 개설할 때는 자녀 기본증명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도장, 대리인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농협은행 ‘NH1418스윙적금’은 만 14세~18세 대상으로 최고 연 6.6%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매달 100원부터 최대 20만원을 납입할 수 있고, 가입기간은 6~12개월입니다.

신한은행 '신한MY주니어 적금'은 만 18세 이하 대상으로, 최고 4% 금리를 제공합니다. 요건충족 시 DB손해보험 프로미고객 사랑보험에 무료가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은행 'KB Young Youth' 적금은 만 14세 미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최고 연 3.65% 이자를 줍니다. 적금상품에 가입 시 DB손해보험 자녀안심보험을 무료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우리 아이행복 적금2'은 최고 연 4.4% 금리를 줍니다. 매달 최대 50만원을 납입할 수 있고 가입기간은 12개월입니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어린이날을 맞아 13세 이하 자녀 명의 청약이나 적금상품을 가입하고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선착순 2만명에게 파리바게트 5천원 쿠폰 등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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