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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콕 법률상식] "천원짜리 주식을 5만원에"…'신종 사기' 주의보?

SBS Biz 김경화
입력2023.05.04 07:48
수정2023.05.04 10:49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법률상식' -  정희원 변호사

Q. SG, 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조작 사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다단계에 통정 거래 등이 동원된 조직적 범행일 가능성이 있다는데요. 3년간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 '일파만파', 무슨 일이?
- '주가조작 핵심' 지목 H사, 미등록 투자자문업체
- 3년 전 다단계 투자자 모집…일부 주가 끌어올려
- 투자자 명의 휴대전화 개통…통정거래 활용 의혹
- 통정거래, 매수- 매도자 사전에 가격 등 정해 거래
- 주로 8개 종목 주가조작 혐의…폭락 전 시총 12조
- 나흘 만에 4조 아래로…자고 일어나니 8.2조 증발

Q. 이번 주가조작 의혹에 등장하는 통정 매매가 새로운 수법은 아닙니다. 과거 주가조작 사건인 루보 사태에서도 나타난 수법이죠?

- 주가조작 단골 수법 '통정거래'란?
- SG증권발 주가조작 의혹, 과거 '루보사태'와 비슷
- 루보 주가, 2006년 주당 1185원→다음해 5만1400원
- 루보 주가조작 세력, 장기간 걸쳐 '장기 매집' 수법
- 당시 투자자들 계좌 아이디·비밀번호 받아 통정거래
- 외부 수사 시작하자 대량매도 나서…하한가 행진
- SG증권발, 장기매집·통정거래 통해 주가조작 의혹

Q. 이번 사태에 연루된 8개 종목의 주가가 그야말로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을 보면 계좌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계좌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가 된 계좌가 CFD, 차액결제거래 계좌인데요. 이게 도대체 뭔가요?

- SG증권에 사용된 차액결제거래 계좌, 문제점은?
- 차액결제거래(CFD), 증거금 납입 후 주식·채권 매입
- 장외 파생상품, 기초자산 없이 가격변동 차액만 결제
- 증거금 40% 납부시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 가능
- 주가 상승시 상승분 중 빌린 돈 이자 제외 수익 가능
- 주가 하락시 가격 변동 차액만큼 본인 증거금 인출
- 소액으로 고수익 가능…주식 하락장 투자 위험 급증
- 종가 기준 증거금 60%이하 하락시 추가 증거금 요구
- 추가 증거금 지불 불가할 경우 반대매매 '강제 청산'
- 일당들, 투자자 개인 정보 일임받아 CFD 계좌 개설
- 투자자들, 최대 수십억 원대 추가 증거금 요구받아

Q. 차액결제거래가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미 예상된 사건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CFD 투자 자체가 은밀하게 이뤄지는데다 전문투자자만 투자가 가능하지만 그 요건 자체가 완화되면서 CFD 시장이 급성장했어요?

- 차액결제거래 규제 완화…CFD 시장 급성장?
- CFD, 최대 2.5배 레버리지 매매 가능 고위험 상품
- 전문투자자 자격 필수 요구…반대매매시 빚더미 우려
- 2019년 전문투자자 자격 대폭 완화…3년만에 8배↑
- '무더기 하한가 주범' CFD 개인투자자 1년새 두 배↑
- SG증권 사태, CFD 완화 직후 2020년 초부터 작업

Q. 기업인은 물론 의사, 변호사에 유명 연예인들까지 연루돼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은 본인도 피해자라는 건데요.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가수 임창정 씨가 아닐까 싶어요. 임창정 씨 역시 피해자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일각에서는 애매하다는 반응도 나와요?

- 임창정 연루 의혹 논란…법조계 해석은?
- 임창정 "나도 피해자" 호소에도 의혹 증거 잇단 공개
- 임창정 "당초 30억 맡겨…결국 60억 빚 생겨" 주장
- 금전 피해 별개…주가조작 사실 사전 인지시 공범도
- 주범 행위 어느 정도 인식했다면 '의사의 합치' 해당
- 투자 권유 혹은 주가조작 세력 신뢰 일조 '행위' 해당
- 임창정 "라덕연, 아주 종교야"…투자자들 "할렐루야"
- SG발 폭락사태 변호인 "주가조작 몰랐다 볼수 없어" 
- 임창정 측 "라덕연에 투자 권유 안 해…오보 유감"

Q. 서울남부지검과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합동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이번 폭락 사태 피해자 수는 약 1000명으로 피해 금액이 최대 8000억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대대적인 수사가 될 듯한데요. 하지만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수사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 SG사태, 합동수사팀 가동…적용 가능 혐의는?
- 검찰·금융당국, 시세조종 혐의 포착…본격적으로 수사
- 경찰, 주가조작 관련 압수수색…관련자 10명 출국금지
- 휴대전화 2백여개 압수…피해규모 2백여명·8천억 추정
- 주가조작 관련 '시세조종 및 시장교란행위' 혐의 적용
- 자본시장법 176조, 서로 짠 후 매도·매수 행위 금지
- 시세조종 입증시 형사 처벌…자본시장법상 배상 책임
-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2 상 시장질서교란행위도 금지
- 거래 성립 희박 호가 대량 제출·반복 취소 행위 금지
- 금융당국 독자 제재 가능…5억 이하 과징금 부과

Q. 이런 가운데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돼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잡혔다고요. 이번엔 어떤 수법인가요?

- 신종 비상장주식 사기 일당 체포…수법은?
- "비상장 주식 상장 고수익"…투자자 속여 거액 갈취
- 불특정 다수 '비상장 주식·가상자산 저렴 구매' 문자
- 관심있는 피해자 투자리딩방 초대…호재성 정보 제공
- 피해자들, '상장 임박' 거짓 속아 주가의 수십배 매입

Q.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규제는 점점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사기 사건이 발생해도 전문적으로 수사할 기관이 없다는 건데요. 피해자가 더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 비상장 주식 규제 완화…헛바퀴 도는 수사?
- "곧 상장한다" 거짓 정보로 비상장 주식 사기 시작
- 투자자 환심 사기 위해 '환불 보장' 등 약정하기도
- 증권거래소 조작 공문·상장 준비 절차 등 서류 제공
- 비상장주식 10배 이상 가격 매도…연락 끊고 잠적
- 현재 비상장주식 사기 '모니터링' 담당 부처 전무
- 비상장주식 사기, 주로 금융기관 범죄 해당 안돼
- 일정 거래 규모 이상 거래 파악 시스템 구축 필요
- 비상장주식·선물옵션 사기 등 피해금 환급 어려워
- 전기통신금융 사기범죄와 같이 계좌 지급정지 필요
- 경찰 고소 뒤 범죄 계좌 동결…일부 지급정지 가능
- 지급정지 계좌에서 피해금액 회수 법적 절차 복잡

Q. 당장은 투자자들이 스스로 지키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리딩방은 물론 친한 지인까지 어떤 사기 범죄에 연루될지 알 수 없는데요. 결국 투자 결정은 본인이 결정하는 만큼 자기 책임감에서도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사기 범죄에 빠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 '투자사기' 범죄 사전 방지 절실…해법은?
- 무인가 투자 중개업자, 투자매매·청약 권유 경계
- 금융소비자포털 파인(FINE), 인가 업체 사전 확인
- 환불·수익 보장, 리셀·환매 등 투자손실 복구 경계
- 비상장주식·FX 마진거래 등 생소한 금융기법 권유
- 투자사기 공통점 "고수익 올릴 수 있다" 투자 권유
- 비상장 주식 상장 제안…상장 예비심사 확인 필수
-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상장 예비심사 회사목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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