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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타려다 개인정보 털린다…"당첨자만 수집해라"

SBS Biz 신채연
입력2023.05.03 17:50
수정2023.05.03 21:40

[앵커]

설문조사나 퀴즈에 참여하면 경품 준다는 이벤트,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당첨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모든 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락처, 심지어는 주소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부는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관련 기준을 재정비했습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SNS 채널을 구독하거나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당첨자를 대상으로 커피 교환권 등 경품을 보내준다는 온라인 이벤트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첨자뿐만 아니라 모든 참여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당첨자 명단을 발표할 때 아이디 가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최화평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주무관 : 온라인 경품 행사에서 노출된 아이디가 피싱 등 범죄에 활용되고 모든 참여자의 개인 정보가 수집되는 등 침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행사 운영자는 처리되는 개인정보 내용을 참여자에게 구체적으로 공지해야 합니다.

또 당첨자에 한해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합니다.

당첨자를 발표할 때는 개별적으로 안내하거나 당첨자 본인만 알아볼 수 있도록 가림 처리를 해야 합니다.

경품행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겼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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