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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또 불발…이번주 본회의 처리 불가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5.03 17:50
수정2023.05.03 19:01

[앵커]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두고 재심사에 들어갔지만 이번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최지수 기자, 이번에도 합의에 실패했군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3일) 오전 9시 30분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재심사에 들어갔지만 또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현재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사안은 국가의 보증금 채권 매입을 통한 '선구제 후구상'안입니다.

야당은 이를 특별법에 꼭 포함시키거나 이에 상응하는 방안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국가 대납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오늘 회의에서는 보증금 채권 매입이 안될 경우 대안으로, 소액보증금의 경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자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미추홀구는 최우선 변제 기준이 8천500만 원인데 전세금이 이를 넘기면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넘겨도 8천500만 원으로 간주해서 소액이라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특례 조치를 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소액보증금 변제 기준이 지역마다 달라 형평성 문제로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여야 논의가 제자리인 상황에서 추가로 나온 논의들도 있었다고요?

[기자]

정부는 '피해임차인 경매 대행' 서비스 방안을 내놨는데요.

피해자들이 생업에 종사해야 해 바쁘거나 경·공매 경험이 드물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경·공매 작업을 대행해 주겠다는 겁니다.

한편 특별법 처리가 또 불발됨에 따라 여야는 간사 간 논의를 통해 소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5월 초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해졌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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