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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 전세사기 피해 2000억 추산…61% 임의 경매 넘어가

SBS Biz 신다미
입력2023.05.03 15:27
수정2023.05.03 16:17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추산액이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천500가구에 이르는 피해 가구 중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35%가량인 것으로 집계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3일) 인천 미추홀구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파악된 미추홀구의 남씨 전세사기 피해 세대는 2천484가구입니다.

이들 가구의 전세보증금은 모두 2천억원가량으로, 아직까지 건축업자 남모(62)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중 2천295가구(92.4%)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과 이자를 갚지 못해 담보권 실행 경매(임의 경매)로 넘어간 가구는 1천531가구로 전체의 61.6%를 차지합니다.

92가구는 임의경매에서 매각이 완료됐습니다. 경매 유예 조치가 지난달 20일 시작됐는데, 4월 한 달 동안 5가구의 경매 매각이 끝났습니다.

문제는 미추홀구 조사 결과 874가구(35.2%)만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미추홀구 측은 “최우선변제 가구 수는 최종 확정일자와 임차인이 세대주일 경우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했다”며 “전입일자 변동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가구 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우선변제 기준은 보증금 상한액으로 둡니다. 기준 액수는 2∼3년 주기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됩니다.

현행 서울은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일 경우, 인천 미추홀구가 해당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세종·용인·화성·김포는 1억4천500만원 이하일 경우 최우선변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서울의 경우 5천500만원, 미추홀구는 4천800만원을 최우선변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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