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행사 당첨자 개별 안내해야"…개보위, 정보보호 지침 마련
SBS Biz 신채연
입력2023.05.03 11:19
수정2023.05.03 12:00
앞으로는 온라인 경품행사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처리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3일) 온라인 경품행사 각 단계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모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온라인 경품행사편)'을 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품행사 운영자는 행사 참여자로부터 계정(아이디) 등 참여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 수집해야 하고, 경품 배송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추첨 후 당첨자에 한해 수집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경품행사 공지 시 '배송지 개인정보는 당첨자 발표 이후에 당첨자에 한해 수집합니다'와 같이 수집 시점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자는 경품행사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는 행사 참여자의 동의 없이도 수집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품행사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은 행사 참여자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운영자는 비밀댓글 등을 활용해 행사 참여자의 계정이 노출되지 않게 하되,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 범죄주의 안내 문구를 게재해야 합니다.
당첨 사실은 공지보다는 개별적으로 알리되, 공지가 불가피한 경우 댓글 작성 등 행사에 참여한 시간이나 가림(마스킹) 처리된 계정 등 경품 참여자 본인만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경품행사를 기획하는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서도 이번 지침(가이드라인)을 적극 참고해 온라인 상에서 개인정보 처리 환경이 보다 건전해지고 투명해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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