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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 OK저축銀 직원 이번엔 고객 돈 5천만원 '꿀꺽'

SBS Biz 오서영
입력2023.05.03 11:15
수정2023.05.03 16:17

[앵커] 

이렇게 가뜩이나 어려운 저축은행에서 횡령 사고가 터졌습니다. 

대형 저축은행 중 하나인 OK저축은행에서 5천만 원 규모의 횡령이 드러났는데, 문제는 액수가 아니라 횟수입니다. 

오서영 기자, 지난해에도 2억 원 횡령 사고가 터졌는데, 이번에 터진 횡령은 다른 지점이라면서요? 

[기자] 

서울 선릉 지점 창구 직원이 5천만 원가량의 고객 예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직원 본인 계좌로 송금했다 적발된 일이 온라인 직장인 익명 게시판을 통해 어제(2일) 밖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횡령 사고는 지난달에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현재 해당 직원은 대기발령 상탭니다. 

다만 OK저축은행은 조금 더 조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도 고객이 맡긴 돈을 자기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있었던 횡령 사건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OK저축은행은 같은 방식의 횡령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지난해 9월에 이어서 또 횡령이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 OK저축은행 인천 부평점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이 2억 원 규모의 고객 돈을 본인과 배우자 계좌로 빼돌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OK저축은행은 "해당 직원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현재 육아휴직 중인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육아휴직' 조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OK저축은행은 "복귀하면 즉시 해고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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