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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최대 330만원…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세요

SBS Biz 이광호
입력2023.05.03 11:15
수정2023.05.03 13:18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또 자녀 양육에 보탬이 되도록 한 장려금이란 게 있습니다. 

이번달까지 신청이고, 이 기한을 지나면 지원금이 깎이니까 설명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330만원이,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80만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지난해보다 10% 오른 금액입니다. 

지급일은 오는 8월 말입니다. 

지급 조건은 낮아졌습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여러 조건 중에선 소득조건이 가장 까다로워졌는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구별 소득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를 겪은 가구와 지난 4월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14만 가구에 대해선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해 신청 절차를 지원합니다. 

이달 말 신청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지만, 장려금 산정액에서 10%가 깎이니 제때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장려금 신청은 포털사이트에 근로장려금 등만 검색하면 국세청 홈택스로 바로 이어지는데, 첫 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절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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