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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6억 아파트, 재산세 20만원 뚝…1주택 평균 7만2천원↓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5.03 11:15
수정2023.05.03 15:17

[앵커]

세금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정부가 1주택자의 세금액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 주택 가격에 적용되는 수치인데, 공시가격 6억원 이하가 수혜를 받게 됩니다.

이한나 기자, 세 부담이 어떻게 낮아지는 겁니까?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9년 도입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작년까지 60%가 이어져왔는데요.

재산세 부담이 커지자 지난해 한시적으로 1주택자에 한해 45%로 낮췄는데 추가로 더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가 적용되고요.

6억원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한 45%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이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떨어진 상태기 때문에, 올해 재산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8.9%에서 최대 47%까지 줄어들 전망인데요.

1주택자는 평균 7만2천원 혜택을 보는 셈입니다.

[앵커]

실제 액수로 적용하면 어떤가요?

[기자]

예를 들어 작년 공시가 6억원짜리 1주택자 소유 아파트는 재산세가 81만원이었는데요.

올해는 공시가가 평균 4억9천만원으로 19%가량 떨어졌습니다.

시세가 하락한 가운데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낮춘 영향입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4%로 1%포인트 낮아지면서 최종 세액은 60만8천원으로 24.9% 줄어들게 됩니다.

재산세를 약 20만원 덜 내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이를 오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인데요.

이번 조치로 올해 주택 재산세 세수는 지난해 6조6천838억원보다 1조40억원 줄어든 5조6천798억원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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