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금감원, 키움증권 CFD 검사 착수…김익래 회장 의혹도 캔다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5.03 11:15
수정2023.05.03 13:18

[앵커]

최근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주가조작 의혹 등 파장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여러 의혹이 남은 키움증권에 전격 조사를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차액결제거래, CFD 의혹과 함께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김기송 기자, 구체적인 조사 내용이 뭔가요?

[기자]

CFD, 차액결제거래와 관련한 개인 전문투자자 여건과 규정을 잘 지켰는지, 그리고 고객 주문 정보의 이용과 내부 임직원의 연루 여부 등을 들여다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투자자문업체 라덕연씨와 논란이 일고 있는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연루 여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김 회장이 키움증권 등기이사로 등록돼 있어 검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CFD 거래 관련 연루 여부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CFD 판매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검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폭락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가담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해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앵커]

CFD 거래 자체를 놓고 개선의 목소리도 나오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CFD는 주식같은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의 하나입니다.

증거금 40%만 납부하면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유사합니다.

다만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의 신용 공여 한도에 포함되지 않고 종목별 매수 잔량 등도 공시되지 않습니다.

또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로 구성돼있어도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돼 투자 주체가 드러나지 않아 불공정거래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누가 실제로 매수했는지 모르는 '깜깜이 거래'가 가능한 겁니다.

또한 지난 2019년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 이후 개인들에게 허들이 낮아지며 CFD 거래대금이 급격히 불어난 것도 이번 사태를 야기한 배경으로 꼽히면서 전문투자자 요건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기송다른기사
지난해 금융 민원 3만5천건…분쟁조정은 13건 뿐
'렉라자 효과' 유한양행, 3분기 영업이익 690%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