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월세 받자…서울시 청년월세 오늘부터 신청하세요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5.03 09:59
수정2023.05.03 11:57
[서울시 청년월세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한 달에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를 오늘(3일)부터 신청받습니다.
서울시는 오늘(3일)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해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 청년 2만 5천 명에게 월 20만원,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그중에서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돼야 신청 가능합니다.
만 19~39세 이하인 형제나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고,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임차보증금, 소득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대상자를 선발되며,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뽑습니다.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 및 발표하고, 오는 8월 말부터 격월세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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