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법안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재개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5.03 07:34
수정2023.05.03 07:41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3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합니다.
법안소위는 오늘 오전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정부·여당 안을 비롯해 총 세 건의 전세 사기 특별법을 병합 심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 소위에서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이번 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왔지만, 소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본회의 처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예금 보호한도 1억원으로…23년 만에 오른다
- 2.[단독] 실손보험 본인부담 대폭 늘린다…최대 50% 검토
- 3.민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상자산 과세 유예…수용 못해"
- 4.비트코인으로 돈방석 앉은 '엘살바도르'…번돈만 '무려'
- 5.'일할 생각 없다' 드러눕는 한국 청년들…40만 쉬는 20대
- 6.새마을금고 떨고 있나?…정부, 인원 늘려 합동 검사
- 7.[단독] '금값이 금값'에…케이뱅크, 은행권 첫 금 현물계좌 서비스
- 8.개미들 삼성전자 눈물의 물타기…주가는 35% '뚝'
- 9.수능날 서울 한 고교서 종료벨 2분 일찍 울렸다
- 10.[단독] 깨끗한나라 '친환경' 물티슈의 배신…환경부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