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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법안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재개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5.03 07:34
수정2023.05.03 07:41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3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합니다.

법안소위는 오늘 오전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정부·여당 안을 비롯해 총 세 건의 전세 사기 특별법을 병합 심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 소위에서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이번 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왔지만, 소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본회의 처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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