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5억짜리 1주택자 재산세 15만원 감소…공정가액비율 인하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5.02 17:45
수정2023.05.02 18:22

행정안전부가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3억 원 이하 주택에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를 적용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6억 원 초과 주택은 기존과 같은 45%가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5억 원 주택의 재산세가 15만 4천 원가량 줄어드는 등 6억 원 이하 집을 가진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최지수다른기사
서울 자전거 '따릉이' 회원정보 450만건 털렸다
LG전자, 작년 4분기 영업손실 1090억…적자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