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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0만원 드립니다'…국세청 "이거 꼭 받아가세요"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5.02 17:45
수정2023.05.03 11:38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또 자녀 양육에 보탬이 되도록 한 장려금.

이번달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330만원이,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80만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지난해보다 10% 오른 금액입니다.

지급일은 오는 8월 말입니다.

지급 조건은 낮아졌습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에서 2억 4000만원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를 겪은 가구와 지난 4월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14만 가구에 대해선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해 신청 절차를 지원합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면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장려금 산정액에서 10%를 깎아 지급하니 제때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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