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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이달 말까지 신청하세요!"…최대 330만원 지급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5.02 14:25
수정2023.05.02 16:15


국세청이 오는 31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근로 장려금 270만4천 가구, 자녀 장려금 39만6천 가구 등 310만 가구입니다. 

국세청이 2~3일에 거쳐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안내 대상은 지난해 귀속 전체 신청 대상 548만 가구 중 이미 반기분 신청을 완료한 238만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310만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330만원(맞벌이 기준)이,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80만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지난해보다 10% 상향 조정된 금액입니다. 

소득·재산 등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면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장려금 산정액의 90%까지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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