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짜리 1주택자 재산세 15만원 덜 낸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5.02 14:03
수정2023.05.02 16:16
[사진=연합뉴스]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올해 세 부담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더 내리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더 낮추기로 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45%로 떨어졌던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 6억 이하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최대 43%까지 낮아지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1주택자는 평균 7만2천원의 재산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가 6억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입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올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낮아지면 납세자의 세 부담은 2020년보다 29.3∼42.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보다는 8.9∼47.0% 줄어들 전망입니다.
예컨대 지난해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63만9천원에서 올해 48만5천원(24.1% 감소)으로 떨어지며, 10억원 주택의 경우 203만4천원 내던 것을 107만8천원(47.0% 감소)만 내면 됩니다.
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 세수 수준은 5조6천798억원으로, 지난해 6조6천838억원보다 1조40억원(15.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7천275억원(72.5%)은 1주택자 세 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1주택자 1천8만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만2천원 정도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오는 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6월 중 개정 절차를 완료 후 오는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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