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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4개로 줄였지만…여야 '평행선'에 제동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5.02 11:15
수정2023.05.02 11:56

[앵커]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에 들어갔지만 첫발을 떼자마자 제동이 걸렸습니다.

6개의 피해자 요건이 과하다는 지적 때문인데, 정부가 이를 4개로 줄였지만 여전히 이견을 완전히 좁히진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장 큰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한나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가 불발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어제(1일) 법안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심사했지만, 피해자 기준에 대한 입장 차가 있었습니다.

소위에서 정부·여당안이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런 6가지 피해자 요건을 4개로 줄였습니다.

'전세사기 의도'를 구체화하고, '보증금 상당액이 반환되지 못할 우려' 조건은 아예 뺐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여전히 지원 대상을 '전세사기'로 제한하는 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여야가 아직 접점을 못 찾고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가장 이견이 큰 보증금 채권 매입은 소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정부·여당 안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주는 대신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반면 야당은 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피해자의 채권 매입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구제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내일(3일) 추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여당이 목표로 하는 이번주 본회의 처리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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