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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피해자 요건 완화안 제시…6개→4개로 축소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5.01 19:56
수정2023.05.09 16:40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피해자 요건을 완화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늘(1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적용 기준을 6가지에서 4가지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처음 발의한 특별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해선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며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하고(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하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와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국토부는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로 규정했던 요건에 대해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모든 경우'를 포함해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요건에는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뒀던 '다수 피해자 발생 우려'를 하나의 요건으로 합쳤습니다. 

'전세사기 의도 존재' 요건은 수사 개시 이외에도 임대인 등의 기망, 동시진행(건축주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바지사장 등에 매도 계약하는 방식) 등을 포함해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대항력·확정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주택의 면적 요건은 삭제했습니다. 보증금 조건은 3억원 이하로 구체화했습니다.  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1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증금 전액을 현행법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는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정부 수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일 경우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수정안에 대해 야당은 여전히 조건이 모호하고 협소하며,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제외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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