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10년간 1천873개 줄였지?…오늘부턴 은행점포 맘대로 폐쇄 못한다

SBS Biz 김기호
입력2023.05.01 17:45
수정2023.05.01 21:45

[앵커] 

오늘(1일)부터 은행들이 점포를 폐쇄하려면 강화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고객 의견을 반영해 문을 닫을지 여부를 판단하고 반드시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객 수와 고령층 비율 등을 감안해 다른 은행과의 공동점포 등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기호 기자, 은행들이 마음대로 영업점 문을 닫을 수 없게 되죠? 

[기자] 

지난달 금융당국이 마련한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전영향평가 절차가 강화됩니다. 

우선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 전, 해당 점포 이용 고객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데요.

의견 수렴 결과 소비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점포를 유지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점포 폐쇄를 결정하더라도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무인 현금인출기 설치가 아니고, 고객 수와 고령층 비율 등을 감안해 타 은행과의 공동 점포나 우체국 등과 창구 업무를 제휴하는 방안 등, 대면 업무가 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앵커] 

그동안 은행점포 얼마나 줄었죠? 

[기자] 

은행들은 그동안 디지털화에 속도를 내면서 영업점을 꾸준히 줄여왔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 점포수는 지난 2012년 말 7천600여개에서 지난해 말에는 5천800개로 10년 사이 1천800곳 넘게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 불편은 외면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번 내실화 방안에는 사후 관리 지침도 포함됐는데요.

은행들은 점포 폐쇄 이후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불편이 지속되는 경우, 대체점포를 다시 지정하거나 대체수단을 추가로 마련해야 합니다. 

또 폐쇄된 점포 이용 고객에게는 우대금리 적용이나 수수료 면제 등 보상책도 제공해야 합니다. 

SBS Biz 김기호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기호다른기사
[다음주 경제일정] 尹, 18~19일 브라질 G20 정상회의 참석
[오늘 날씨] 전국 흐리고 곳곳에 비…낮 최고 18~22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