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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통3사 겉으론 중간요금제, 뒤에선 부가서비스 '끼워팔기'

SBS Biz 이민후
입력2023.05.01 17:45
수정2023.05.01 20:07

[앵커] 

정부의 통신 시 인하 압박에 밀려 이통 3사는 동시다발적으로 중간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요금 인하 효과가 크지 않아 무늬만 중간요금제라는 지적이 많았죠.

그런데, 중간 요금제 출시와 맞물려 이통 3사 대리점은 부가 서비스 강매를 판매점에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이민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통 3사 대리점이 판매점에 보낸 판매 지침입니다. 

부가 서비스를 팔면 추가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데, 지난 4월부터 못 팔 경우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SKT를 시작으로 중간요금제를 발표한 직후 이통 3사 모두 이같은 강매 조건이 판매점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K텔레콤은 부가서비스 4종을 팔지 못하면 가입고객 1인당 최대 6만원 판매 수수료가 깎입니다. 

KT는 부가서비스 중에서 캐치콜 등이 포함된 L1팩과 L2팩 중 하나라도 유치하지 못하면 3만원을 차감합니다. 

LG유플러스는 영화월정액 등 부가서비스 4종을 판매하지 못하면 최대 7만원 줄어듭니다. 

판매점들은 고객들에게 이통사의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지 못하면 수입이 줄기 때문에 끼워팔기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통3사 판매점주: 소비자에게 부가서비스 강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휴대폰 하나 팔아서 4만원 남기는데 부가 서비스를 모두 가입 못 시키면 오히려 통신사에다가 돈을 3만원 정도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통사 대리점은 본사의 압박 때문에 부가서비스 할당량을 채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KT 대리점주: 본사 정책에서 대신 60프로는 (부가서비스) 가입해야 된다라는 암묵적인 구두로 주는 게 있습니다. 강제성은 있는데 이제 통신사들은 약간 발을 빼는 거죠.]

통신업계 관계자는 "본사가 대리점에 직접 수수료 삭감 정책을 내린 경우는 없다"며 "판매점에 대한 대리점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건 경영간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통신비 완화 압박에 이통사들이 생색내기용 중간요금제를 내놓았지만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꼼수로 통신비 부담은 가벼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이통3사들이 발을 맞추는가 싶더니 뒤에서는 이런 꼼수를 쓴 모양새입니다. 

이통사들의 이같은 행태는 결국 소비자 부담일 수밖에 없지만,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민후 기자, 소비자들이 부가서비스를 가입하면 최대 얼마큼의 요금을 더 내게 되는 건가요? 

[기자] 

제가 실제로 한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에 방문해 휴대폰을 바꾸려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SKT 대리점주: 요금제는 3개월 쓰시는 것과 부가서비스 가입 조건으로 약 30만원 정도 할인해 드려요. 부가서비스 가입을 원치 않으신다면 할인이 적용이 안 되시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선 단말기 가격을 할인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부가 서비스를 가입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같은 부가 서비스 요금이 시간이 지날수록 천정부지로 비싸진다는 겁니다. 

[SKT 대리점주: 한달 동안 발생하는 비용은 약 3천200원정도 발생되세요. 그 이후부터는 금액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데 각각 만원씩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대충 추산해 보자면 3만원 정도….] 

[앵커] 

한 달에 부가 서비스 이용료만 3만원이면 엄청 부담이 큰 건데요.….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건 아니죠? 

[기자] 

대리점마다 조건이 제각각이긴 한데, 가입 첫 달만 유지해도 되는 곳도 있긴 합니다. 

다만, 굳이 필요 없는 원치 않는 서비스를 가입해야 하고, 까먹고 해지하지 않거나 귀찮아서 유지하는 경우 모두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고 통신비 부담이 커지는 셈입니다. 

[앵커]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 다크 패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동통신 3사들 부가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지난 3년간 부가서비스 불만 접수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되는 것이었습니다. 

피해구제 전체 중 34%를 차지했습니다. 

뒤이어 중요 정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가장 많았고,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와 서비스 내용 변경 시 안내 미흡도 포함됐습니다. 

실제로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부가서비스인 디즈니플러스를 강매하다 적발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현장 조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김주호 / 참여연대 팀장: 6만원대 (중간)요금제에 이제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를 붙여서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부가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동통신 서비스 부담의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 대리점에서 부가서비스 미유치시 판매점의 장려금을 차감하는 상황은 인지하고 있지만 제도적 공백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민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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