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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낮춰야 가입돼요…숨통 막히는 집주인들 '아우성'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5.01 17:45
수정2023.05.01 21:45

[앵커] 

오늘(1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가입 요건이 강화됩니다. 

세입자들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없거나 부족한 집주인들은 골머리를 앓게 됐습니다. 

첫 소식,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입니다. 

신축빌라는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전셋값이 매맷값과 유사하거나 높게 체결되는 깡통전세가 확산됐습니다. 

빌라왕 같은 전세사기범들은 이렇게 자기 자본 없이 수천채를 갭투자한 뒤 세입자 보증금을 떼먹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전세사기 재발을 막기 위해 전세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집값을 따질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도 올해부터 140%로 낮춰져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뜩이나 거래가 마른 상황에서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구하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A씨 / 강서구 공인중개사: 보증보험이 안 되면 (임차인들이) 아예 안 들어오려고 하죠. (빌라 거래량) 많이 줄었죠. 여기 뒤(부동산들은) 다 죽었다 보면 되죠. 아시는 분들, 오래 하신 분들도 다 들어와서 못하겠다고 (호소합니다).]

집주인들은 정부 대책이 오히려 전세금 미반환 사태를 부추긴다는 입장입니다. 

[성창엽 /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 가입요건 강화로 신규 임차인 구하는 건 더욱 힘들어질 것이고, 힘들게 구했다고 하더라도 강화된 요건에 맞춰서 임차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 보증금과 차액이 많이 발생하겠죠.]

자금줄이 막힌 집주인들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전세금 반환 용도의 대출 규제 완화를 주장합니다. 

이번 보증보험 기준 강화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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