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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딩엄빠' 지원 강화…자녀 1인당 월 20만원 더준다

SBS Biz 안지혜
입력2023.05.01 11:32
수정2023.05.01 14:05


서울시가 청소년 부모, 이른바 '고딩엄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한부모가정, 미혼모·부, 청소년 부모 등 36만 약자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4년간 총 336억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우선 29만 한부모 가구의 가사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기존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확대하고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제공합니다.

한부모가구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자녀 교통비·교육비'는 중위소득 52%에서 60%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교통비는 분기별 8만6천400원을 지원하고 교육비는 고등학생 자녀에게 실비로 지원합니다.

미혼모·부와 자녀를 위한 양육지원도 강화됩니다.

중위소득 72% 이하의 미혼모·부 가정에 지원하던 병원비와 양육용품은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하반기부터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육코칭'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에서 150% 이하까지 늘리고,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선보입니다.

청소년한부모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원에 20만원을 더해 총 5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소년부모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원에 2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을 받는데, 중위소득 65∼150% 청소년부모는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새롭게 지급됩니다.

또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을 하는 청소년부모에게는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이 신규로 지원됩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에 참여하는 경우 가산점을 주고 월 10만 원의 교통비도 지원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회적 편견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여러 분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약자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늘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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