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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보증보험 가입 안 돼요…'전세포비아'에 월세로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5.01 11:15
수정2023.05.01 14:05

[앵커]

하루가 다르게 대책이 나오고 제도가 추가되는 전세사기 관련 소식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1일)부터 전세금이 집값 턱밑까지 치솟은 이른바 '깡통전세'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미 벌어진 전세사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특별법도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갑니다.

이한나 기자, 일단 보증보험 가입 조건부터 짚어보죠.

[기자]

오늘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같은 주택까지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가입 문턱을 높인 겁니다.

주택 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도 지난해까지 150%였지만, 올해부터 140%로 낮아졌는데요.

이에 따라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앵커]

이미 시장에서는 전세 찾는 경우가 많이 없어진 것 같던데요?

[기자]

전세사기 우려로 월세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지난 1분기 월세 100만원을 넘는 서울 소형 오피스텔 거래가 역대 처음으로 1천건을 넘었습니다.

1분기 소형 오피스텔 거래가 9천9건 정도 되는데, 이중 약 1천건, 10.8%가 월세 10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공개한 지난 2011년 이후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인데요.

지난 2011년 1분기에는 24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56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두배 가까이 훌쩍 뛴 상황입니다.

[앵커]

특별법 관련 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후에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 들어가는데요.

특별법에는 피해자들이 전세 대출을 20년간 나눠서 갚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 지원을 받으려면 특별법안에서 정한 6가지 요건을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정부는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는 대부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만, 경기 화성 동탄과 구리 피해자들은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탄·구리 사건은 전세사기라기보다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봐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앵커]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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