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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국회 국토위 소위서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SBS Biz 안지혜
입력2023.05.01 09:51
수정2023.05.01 09:53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1일) 오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 착수합니다. 

소위는 정부·여당이 마련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총 세 건의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 안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공매 시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 임차인이 경·공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먼저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오늘 소위에 이어 내일(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초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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