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만원' 서울시 청년월세, 어떻게 받나요?
SBS Biz 엄하은
입력2023.05.01 09:40
수정2023.05.01 14:05
서울시는 청년에게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2023년도 청년월세'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청년월세는 서울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천명에게 10개월간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는 다음 달 3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된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 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입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시는 월세·임차보증금, 소득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대상자를 선발하며,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뽑습니다.
시는 7월 말 최종 지원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며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해 4개월분을 일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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