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됩니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3.05.01 07:10
수정2023.05.01 10:10
오늘(1일)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간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같은 주택까지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가입 문턱을 높인 겁니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도 지난해까지 150%였지만, 올해부터 140%로 적용되면서 이달부터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이 기준은 이날부터 신청하는 신규 보증에 적용되며 갱신보증은 내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감정평가 적용방식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신규·갱신보증 신청 시 주택 감정평가금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했지만, 이제는 KB시세나 부동산테크, 공시가격 등이 없어야만 후순위로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연립·다세대주택도 감정평가금액의 10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지만, 그 기준을 90%로 낮춥니다.
감정평가 유효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습니다.
단독·다가구·다중 주택가격 산정 때는 공시가격의 140%를 매매가보다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작년 말까지 신청된 건은 당초 공시가격의 150%가 적용된 만큼 갱신 때도 공시가격의 150%를 적용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진 데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 하락하면서 가입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의 한 다세대주택 전용면적 23.2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억2천400만원에서 올해 2억1천500만원으로 900만원 낮아졌습니다.
지난해였다면 이 주택은 공시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3억3천600만원까지 보증금을 책정해도 보증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하지만 이달부터 변경된 방식을 적용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대 보증금은 공시가격의 126%인 2억7천90만원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상한이 6천500만원 넘게 낮아진 겁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7억원 이하, 비수도권 5억원 이하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예금 보호한도 1억원으로…23년 만에 오른다
- 2.[단독] 실손보험 본인부담 대폭 늘린다…최대 50% 검토
- 3.민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상자산 과세 유예…수용 못해"
- 4.비트코인으로 돈방석 앉은 '엘살바도르'…번돈만 '무려'
- 5.'일할 생각 없다' 드러눕는 한국 청년들…40만 쉬는 20대
- 6.새마을금고 떨고 있나?…정부, 인원 늘려 합동 검사
- 7.[단독] '금값이 금값'에…케이뱅크, 은행권 첫 금 현물계좌 서비스
- 8.개미들 삼성전자 눈물의 물타기…주가는 35% '뚝'
- 9.수능날 서울 한 고교서 종료벨 2분 일찍 울렸다
- 10.[단독] 깨끗한나라 '친환경' 물티슈의 배신…환경부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