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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2만원 인상' 답합…8개 태권도장 공정위 경고

SBS Biz 조슬기
입력2023.04.29 13:39
수정2023.04.29 13:59

인천 청라지구에 있는 8개 태권도장이 학원비를 월 2만 원씩 올리기로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청라지구 8개 태권도장 대표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교육비를 주 5회 기준 16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2만 원(12.5%)씩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청라동에 있는 24개 태권도장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8개 태권도장의 사업자가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였던 이들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학원비를 다 같이 올려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담합의 파급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운동학원비 물가는 1년 전보다 4.8% 올랐습니다.



지난달 운동학원비 물가는 5년 전인 2018년 3월과 비교하면 19.1% 상승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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