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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 '장애' 보상금 "소비자 배려" vs. "소비자 우롱"

SBS Biz 이민후
입력2023.04.28 17:46
수정2023.04.28 19:03

[앵커]

LG유플러스가 올해 초 발생한 인터넷 '먹통' 사고에 대해 피해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회사 측은 보상 대상이 아닌데도 소비자를 배려해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은 소비자 우롱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민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LG유플러스는 통신서비스 가입자 427만 명에게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는 보상책을 내놨습니다.

해당 가입자들은 다음 달 요금을 평균적으로 1천 원가량 덜 내게 됩니다.

LG유플러스 측은 먹통 사고가 보상 대상이 아니지만 소비자 배려 차원에서 보상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권명진 / LG유플러스 홍보기획팀장: 회사는 약관과 타사 사례를 참고하고 고객 불편까지 감안해서 장애시간 대비 10배 요금 감면 그리고 추가로 상품 구매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이번 보상안을 마련했습니다.]

반면 소비자 단체는 반발했습니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 요금으로 감액하는 부분들은 보상안이라 할 수 없고 실손해 대신 요금으로 보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안이라고 소비자들한테 와닿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몇 푼 되겠어요. 소비자를 우롱하는 거예요.]

앞서 KT 역시 '먹통'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자에게 월 1천 원 안팎의 요금을 덜어준 바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서비스 장애가 2시간만 발생해도 최대 10배를 배상하도록 손해배상 이용약관을 강화해 개정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주권 시민회의는 통신사의 이용약관이 소비자의 실제 피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다음 주 공정위에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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